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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"범죄피해자 보호법[시행 2010. 8.15]"
  • 등록일  :  2011.05.19 조회수  :  7,516 첨부파일  : 
  • “범죄피해자 보호법[시행 2010. 8.15]”



    ▶ 법률 제10283호, 2010. 5.14, 전부개정 ◀ 

     





    * 주요개정 내용



       ◆ 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


         ㆍ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‘사망 또는 중장해’에서 ‘사망, 장해 및 중상해’로 개정하여,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 



       ◆ 가해자 불명(무자력 요건 삭제)

         ㆍ 종래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혹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어야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,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하여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재산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였습니다. 



       ◆ 구조 금액의 실질화

         ㆍ 종래에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구조금을,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,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 하도록 개정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 



       ◆ 지급 신청 기간 연장

         ㆍ ‘범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,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’의 신청기간 제한을 두었던 내용을 개정하여, ‘안 날로부터 3년, 피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’으로 연장하였습니다. 



       ◆  정신적 치료시설 설치 근거 규정 마련

         ㆍ 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의 주거에서 거주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고,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    ※ ‘10. 7. 1. 범죄피해자복지센터(스마일 센터) 개소 



       ◆ 이외에도 주거지원 근거규정 신설, 형사조정의 근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 지원에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





    *신체상의 장해등급 기준(제2조 관련)1~7등급



    *신체상의 장해등급 기준(제2조 관련)8~14등급